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 2022. 11. 27.]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76회 작성일 22-05-02 11:52

본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 11. 27.] [대통령령 제32376, 2022. 1.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7

 

1(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82. 환경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22. 삭제 <2017. 7. 26.>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개정 2008. 2. 29.]

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본조신설 2020. 11. 24.]

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19.]

4(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7.]

5(권고 및 보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6(전문위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라 한다)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8. 4. 24.>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7 삭제 <2010. 1. 7.>

8(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9. 7., 2018. 4. 24.>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7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 1. 7., 2012. 9. 7., 2018. 4. 24.>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6건 48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