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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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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34회 작성일 22-04-29 11:17

본문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7, 2022. 1. 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3(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4(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2010. 10. 1., 2012. 7. 20., 2012. 12. 20.>

1. 수도법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4조제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 해양환경관리법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5(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4.>

6(손실보상)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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