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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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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26회 작성일 22-05-13 11:25

본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9, 2021. 3. 16.,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2021. 3. 16.>

1.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건설사업관리

.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2. “무선안전장비전파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3(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9. 4. 30., 2021. 3. 16.>

1.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7.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건설기술인력 관리, 건설공사의 환경관리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의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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