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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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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21회 작성일 22-05-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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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령 제685, 2019. 12. 31.,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2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그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

2. 해당 기반시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3. 최근 5년간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없을 것

4. 해당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노력이 다른 관리주체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

5.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2. 관리계획

3.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4.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5(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위원회에 소속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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