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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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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74회 작성일 22-05-11 11:58

본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3.] [대통령령 제31805, 2021. 6. 22.,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3삭제 <2008. 10. 20.>

4삭제 <2008. 10. 20.>

5(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9. 5. 7.>

6삭제 <2009. 1. 19.>

7(설치검사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19.,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2021. 6. 22.>

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9., 2015. 6. 1.>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어린이놀이기구의 활동공간에 물을 공급하거나 순환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6. 22.>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6. 30., 2017. 7. 26., 2021. 6. 22.>

8(정기시설검사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 11. 29., 2015. 6. 30., 2021. 6. 22.>

1.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

2.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19., 2013. 3. 23., 2013. 11. 29., 2014. 11. 19., 2017. 7. 26.>

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9.>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

안전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6. 22.>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6. 30., 2017. 7. 26., 2021. 6. 22.>

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7조제6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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