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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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13.]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826호, 2022. 4. 13., 일부개정]
경기도 부천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05.1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3. 2016.4.4. 2017.2.13>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닐 때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2.16. 2016.4.4.>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22.2.7.>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제목 개정 2013.05.13>
①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3.05.13, 2015.2.16. 2016.4.4. 2017.2.1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개정 2016.4.4.>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6.4.4.>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5.2.16. 2016.4.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2.16>
5.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4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16.4.4.,2022.2.7.><신설 2015.2.16>
6. 삭제<2022.2.7.>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신설 2015.08.03. 개정 2016.4.4. 2017.2.13>
② 삭제<2016.4.4.>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 이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완화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5.2.16. 2017.2.13,2022.2.7.>
[본조신설 2006.11.06]
제2장 부천시건축위원회 <장제목 개정 2013.05.13>
제5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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