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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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 2021-948 호
대전광역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탄소 배출량을 저감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제정목적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기준 제시하여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량 저감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함.
2.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4조 및 제7조,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제2조
3. 적용대상 및 구분
가. 적용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 구분 :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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