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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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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61회 작성일 22-05-18 10:08

본문

대전광역시 고시 제 2021-948

 

대전광역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탄소 배출량을 저감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924

대 전 광 역 시 장

1. 제정목적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기준 제시하여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량 저감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함.

2.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4조 및 제7,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2

3. 적용대상 및 구분

. 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 적용대상 구분 :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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