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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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ㆍ지하광장ㆍ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5. “지하도출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지하층연결로”라 함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또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지역)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한다.
1.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행인의 통행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과 철도역ㆍ지하철역 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지역
2.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예상지역으로서 보행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3. 운동장ㆍ공연장ㆍ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보행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수지의 집수구역 안에 있는 침수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②도로등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4. 13.>
③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등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하공공보도시설의 규모는 그 설치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및 정비를 예상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⑤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지하공공보도시설은 그 설치에 따른 주변 건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①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하보행로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보행로가 지하도상가 등에 의하여 2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각각의 지하보행로의 너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지하보행로의 너비(미터) = {시간당 지하보행로 이용 최대 보행자수(인)/1,600}
+ 여유치(지하도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미터,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
③지하보행로의 바닥에는 계단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의 기울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바닥에 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④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지하보행로는 단층구조이어야 하고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광ㆍ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를 복층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제6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③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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