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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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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27회 작성일 22-05-16 15:14

본문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 2022. 1. 21.,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2(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 6. 28.,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30.]

3(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30.]

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3조의41항 및 제13조의5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10. 18.>

영 제13조의4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의5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의6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본조신설 2015. 7. 1.]

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1.]

4(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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