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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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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10회 작성일 22-05-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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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269, 2021. 12. 28.,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2(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개발계획안의 개요

지역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도로의 건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2.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도로를 건설하는 각 지역개발사업에서 해당 도로의 차로수가 바뀌지 않는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이 바뀌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의 변경

.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4.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5.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52.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7.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8. 1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6호 및 제7호의 경우에 준하는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란 각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지역개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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