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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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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51회 작성일 22-05-24 15:30

본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환경부령 제969, 2022. 1. 21.,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0. 6., 2021. 9. 16.>

[전문개정 2005. 6. 30.]

[4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5. 6. 30.>]

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1조의4에서 이동 <2005. 6. 30.>]

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7.>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6. 4. 28.]

2(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ㆍ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전문개정 2001. 12. 31.]

3(토양오염실태조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6. 25.,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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