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시행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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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16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5. 8. 28., 2016. 1. 19.>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택도시기금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7. 제6조에 따른 예수금
8.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9. 주택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0. 주택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11. 주택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12. 주택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13.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2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6조에 따른 예수금
5. 도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6. 도시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7. 도시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8. 도시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9.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8호에 따라 기금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다.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기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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