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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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주거약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4.>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5. 12. 30., 2022. 2. 28.>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3조(임대현황 신고) ①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주거약자 지원업무의 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 실적
2. 센터의 이용가능 인구수 및 적정 분포
3. 센터의 교통 여건 및 주거약자의 이용 편의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 <제1112호, 2022. 2. 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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