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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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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59회 작성일 22-05-20 11:12

본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주거약자법 )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52, 2021. 4. 13.,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3(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5(주거지원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주거약자에 대한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8(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9(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제목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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