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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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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80회 작성일 22-05-20 11:11

본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주거약자법 시행령 )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 2021. 4.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1(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1., 2021. 4.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3(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2.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2년마다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 제7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 5. 17.>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6. 5. 17.>

4(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제목개정 2019. 10. 22.]

5(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공공주택 특별법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9. 8.>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1.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8

2. 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

6(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7. 16., 2015. 7. 24., 2015. 12. 28., 20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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