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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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6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19.>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개정 2008. 9. 26.]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의 기후대응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그 밖에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본조신설 2022. 4. 19.]
제3조의4
[종전 제3조의4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1. 10. 26.>]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에는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 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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