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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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친환경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4.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5. 31., 2011. 12. 20., 2013. 3. 23., 2022. 4. 20.>
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
2. 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4. 재제조산업, 청정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6. 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
[종전 제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 12. 20.>]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 3. 23.>
③ 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 12. 20.>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5. 31., 2013. 3. 23., 2022. 4. 20.>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의 판매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 4. 20.]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0. 5. 31.]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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