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시행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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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7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12. 7.>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시행일: 2022. 12. 8.] 제2조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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