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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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제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 10. 10.>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 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의 명칭
6. 채권사무 취급기관의 명칭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①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영 제7조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전자등록기관은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5조(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에 영업일기준 일별 등록 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100,000을 더한 금액을 해당 월의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 영 별표 제3호다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의 부표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상대방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 제3호라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
2.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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