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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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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41회 작성일 22-05-27 12:03

본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0. 29.] [환경부령 제951, 2021. 10. 29.,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2(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3. 물환경보전법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09. 7. 27.]

3삭제

4(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7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

4.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환경정책기본법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5삭제

6(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영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8조의4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영 제18조의5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8조의5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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