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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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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91회 작성일 22-05-26 16:44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914, 2020. 12. 11.,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 5. 29.]

2(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현황

2.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현황

3.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현황

6.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 현황

7. 법 제13조의2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현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4(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공급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공급기관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세대ㆍ호ㆍ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각각의 세대ㆍ호ㆍ가구 등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역ㆍ용도ㆍ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및 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하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목표달성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협약 이행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

7. 그 밖에 협약 당사자 간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 결과를 매년 3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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