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시행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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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 ①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15. 4. 20.>
②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기관이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해당 보장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주거급여를 말한다)를 실시한다.
1.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달의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1.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2.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⑥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거급여가 중지된 경우
2.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수급자의 가구에 다른 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소일 또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5. 4. 20.>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100분의 50
제4조(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①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급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배우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배우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등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지급 사유
2. 임차료의 사용 목적
3. 임차료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⑤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①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거쳐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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