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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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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06회 작성일 22-06-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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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345, 2022. 1. 18.,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주택법 시행령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3(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1. 12. 16.>

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3)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4) 그 밖에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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