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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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무인도서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7. 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무인도서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무인도서의 점검결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해중경관의 실태
2.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3.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 학술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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