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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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2017. 7. 3.>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2.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의 현황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4. 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
5. 붕괴위험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일자
③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제3조(관계인의 동의)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토지의 위치
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유
다.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기간
2.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가.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장애물의 위치 및 내용
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사유
다.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일시
제4조(토지출입 등의 증표) 법 제7조제2항과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위험표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표지는 별표 1에 따르고,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8조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의 관계인에게 교부하는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3. 9., 2017. 7. 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①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계측업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1.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2. 보유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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