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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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 12. 27.>]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2018. 12. 27.>
[제목개정 2012. 4. 13., 2013. 3. 23.]
[제2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9. 8. 7.>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2.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② 영 제25조제3항제6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2. 12., 2019. 8. 7.>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③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09. 8. 19., 2011. 2. 25., 2012. 4. 13., 2013. 3. 23., 2015. 6. 4., 2016. 2. 12., 2016. 5. 26., 2019. 8. 7.>
1.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제1항제1호ㆍ제2호,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3. 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④ 영 제25조제4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4. 17., 2008. 3. 14., 2011. 2. 25., 2013. 3. 23., 2016. 2. 12., 2016. 5. 26., 2019. 8.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목개정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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