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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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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91회 작성일 22-06-17 10:59

본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2, 2022. 2. 3., 일부개정]

 

1장 총칙 <개정 2009. 12. 29.>

1(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2(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2장 건설기계의 등록 <개정 2009. 12. 29.>

3(등록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3(등록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시행일: 2022. 8. 4.] 3

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8. 12. 31.>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건설기계 설치ㆍ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3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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