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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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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30회 작성일 22-06-17 10:58

본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24.] [대통령령 제30798, 2020. 6. 23.,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8.>

2(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3(등록의 신청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2000. 6. 27., 2004. 3. 17., 2006. 6. 12., 2007. 7. 18., 2010. 5. 4., 2010. 5. 27., 2010. 11. 2., 2013. 2. 20., 2016. 6. 30.,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건설기계제작증

. 수입한 건설기계: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제작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매수증서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법 제39조의2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18., 2013. 2. 20.>

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법 제3조의2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ㆍ용량별ㆍ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18.]

3조의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법 제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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