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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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 결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의 사유, 내용 및 이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7조(조사 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등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3.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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