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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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어린이안전법 )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2호, 2020. 5.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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