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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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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57회 작성일 22-06-16 12:19

본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11. 27.] [행정안전부령 제210, 2020. 11. 27., 제정] 


 

1(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안전교육 결과의 제출)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4(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210, 2020. 11. 27.>

이 규칙은 202011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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