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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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5.] [보건복지부령 제871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6. 4.]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서
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21. 6. 4.]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6으로 이동 <2021. 6. 4.>]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4.]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7로 이동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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