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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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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83회 작성일 22-06-14 11:23

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5.] [보건복지부령 제871, 2022. 3. 15.,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6. 4.]

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를 법 제25조의2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서

2. 법 제25조의2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21. 6. 4.]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6으로 이동 <2021. 6. 4.>]

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4.]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7로 이동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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