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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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30.] [환경부령 제987호, 2022. 5.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3. 23.]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본조신설 2011. 3. 23.]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3., 2013. 2. 1.>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1.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먹는물공동시설 보강 및 소독
3. 먹는물공동시설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차단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3., 2013. 2. 1., 2013. 10. 30.>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2.>
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2. 수질검사 결과
3.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⑧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 10. 30., 2014. 7. 22.>
제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 10. 30.>
1. 신고인(설치ㆍ관리자)
2.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대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④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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