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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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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54회 작성일 22-06-24 11:20

본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30.] [환경부령 제987, 2022. 5. 30.,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3. 23.]

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본조신설 2011. 3. 23.]

2(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3., 2013. 2. 1.>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1.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먹는물공동시설 보강 및 소독

3. 먹는물공동시설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차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3., 2013. 2. 1., 2013. 10. 3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2.>

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2. 수질검사 결과

3.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 10. 30., 2014. 7. 22.>

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법 제8조의2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 10. 30.>

1. 신고인(설치ㆍ관리자)

2.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대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법 제8조의26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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