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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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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65회 작성일 22-06-24 11:18

본문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0, 2021. 1. 5.,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2(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3. 22., 2013. 3. 22., 2015. 12. 22., 2018. 12. 24., 2020. 5. 26.>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33.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62. “냉ㆍ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3.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2. “정수기 설치ㆍ관리자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정수기품질검사란 정수기에 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먹는물관련영업이란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ㆍ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을 말한다.

92.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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