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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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산업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3., 2011. 5. 24., 2011. 8. 4., 2021. 9. 24., 2021. 10. 19.>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5의2. 삭제 <2021. 10. 19.>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6의2. “생태산업개발”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이용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으로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녹색경영체제”란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7의2. 삭제 <2021. 10. 19.>
8. 삭제 <2016. 1. 6.>
8의2. 삭제 <2016. 1. 6.>
9. 삭제 <2021. 10. 19.>
10.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11. “청정생산사업장”이란 제조공정에서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설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순환경제”란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를 말한다.
13. “금속자원 재자원화”란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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