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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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2. 16.] [행정자치부령 제110호, 2017. 2. 16., 일부개정]
[시행 2017. 2. 16.] [국토교통부령 제395호, 2017. 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속도”란 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2. “정지시거(停止視距)”란 자전거 운전자가 같은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자전거도로 중심선 위의 1.4미터 높이에서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 위에 있는 높이 0.15미터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 “종단경사(縱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4. “편경사(偏傾斜)”란 평면곡선부에서 자전거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5. “횡단경사(橫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자전거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한다.
6. “제한길이”란 종단경사가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종단경사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7. “시설한계”란 자전거도로 위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폭과 일정한 높이의 범위 내에는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자전거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 장애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정지시거) 자전거도로는 경사도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1. 하향경사의 경우 정지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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