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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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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28회 작성일 22-06-22 10:39

본문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 2022. 2. 11.,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3(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4(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5(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2.>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6(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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