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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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저수지댐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1., 2013. 8. 6., 2017. 1. 17., 2018. 6. 12., 2021. 6. 15.>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댐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2. “저수지ㆍ댐관리자”란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3. “중앙대책본부장”이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4. 삭제 <2016. 1. 27.>
5. 삭제 <2016. 1. 27.>
6. “재해”란 저수지ㆍ댐의 제체(堤體) 및 그 부속시설의 붕괴ㆍ유실 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저수지ㆍ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및「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보수ㆍ보강, 사용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6. 12.>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2018. 6. 12.>
1.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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