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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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0. 6.] [국토교통부령 제894호, 2021. 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6.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
7.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12.]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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