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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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삭제 <2016. 7. 26.>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2021. 8. 5.>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14. 7. 29.]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9., 2021. 8. 5.>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ㆍ북한강ㆍ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한다)과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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