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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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댐”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ㆍ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5.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
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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