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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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7.] [환경부령 제905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제4조(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준공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905호,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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