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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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7.] [환경부령 제827호, 2019.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6.]
제2조(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이나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6.]
제3조(문서의 서식) ① 위원회의 결정ㆍ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결정서ㆍ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1., 2019. 10. 16.>
1.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제38조제5항(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5호의2서식
3. 법 제3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7호서식
3의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4. 법 제37조제1항(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7조(영 제3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심문조서: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38조(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영 제3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38조제1항제2호(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38조제1항제3호(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9. 법 제40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3호서식
10. 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3호의2서식
③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1., 2019. 10. 16.>
1.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기피신청: 별지 제14호서식
2.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제1호에 따른 알선ㆍ조정신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16조 및 영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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