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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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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20회 작성일 22-07-05 10:31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 2022. 6. 28.,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립등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이라 한다) 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3(지사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7, 9호의 사항 및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4(이전등기)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공사가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만을 등기한다.

5(변경등기) 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6(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법 제7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7(등기기간의 계산) 2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

8(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9(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또는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6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7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5. 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10(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10조의2(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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