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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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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01회 작성일 22-07-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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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31.] [국토교통부령 제413, 2017. 3. 31.,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65조의2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지능형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이하 이라 한다) 65조의24항에 따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3(인증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5조의2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65조의2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지능형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각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전문분야별로 1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나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한 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7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기관명, 대표자, 건축물 소재지 또는 심사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대상 건축물의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의2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3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어 인증심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이 업무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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