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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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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37회 작성일 22-07-15 13:54

본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 2021. 9. 7.,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5. 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2012. 1. 2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3(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4삭제 <2009. 1. 21.>

5삭제 <2009. 1. 21.>

6삭제 <2009. 1. 21.>

7삭제 <2009. 1. 21.>

8삭제 <2009. 1. 21.>

9삭제 <2009. 1. 21.>

10삭제 <2009. 1. 21.>

11삭제 <2009. 1. 21.>

12삭제 <2009. 1. 21.>

13삭제 <2009. 1. 21.>

14(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14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21. 6. 22.>]

14조의2(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5. 15.>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9. 22.>

[14조에서 이동 <2021. 6. 22.>]

15(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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