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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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시행일: 2025. 1. 1.]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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