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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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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77회 작성일 22-07-29 10:49

본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2.] [국토교통부령 제852, 2021. 6. 2., 제정] 


 

1(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7조의5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기능등급증명서라 한다)

2.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

3(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법 제7조의5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에 세부 이력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항 후단에 따라 세부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능등급증명서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의3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추가로 기재하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보유증명서의 발급) 법 제7조의51항에 따라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에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영 제4조의43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 동의서(전자적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보유증명서 발급에 동의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건설근로자의 재직 확인서류(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등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법 제7조의5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주: 사업주가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2. 발주자: 발주자가 계약 중이거나 계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6(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법 제13조 및 고용보험법15조에 따라 신고된 직종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직종확인서를 해당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직종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 공제회는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8(수수료) 법 제7조의5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1. 기능등급증명서: 2,000

2. 보유증명서: 4,000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건설근로자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2. 6조제2항에 따라 정정사항을 반영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정정 신청에 대해서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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