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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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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51회 작성일 22-07-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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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 2022. 3. 31.,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5호가목에서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 중화ㆍ산화ㆍ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 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 소성(燒成)ㆍ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순환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3(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폐기물관리법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4(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설

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回收)ㆍ이용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ㆍ설비(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5(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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