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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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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30회 작성일 22-07-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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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약칭: 에너지회계법 )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30, 2014. 12. 30.,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4. 14.]

2(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1. 4. 14.]

3(회계의 운용ㆍ관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전문개정 2011. 4. 14.]

4(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5(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5(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1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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